출산후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을 지냈는데요

6개월 수급후 바로 재취업을했습니다

현재는 9개월째 회사생활을 하고있는데 육아문제로 양육을해야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실업급여를 이전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받았으면 현재 육아휴직1년신청이 불가한가요?

1년정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몇년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육아휴직1년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2.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

3.그리고 육아휴직중 임신을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나요 아니면 중복이 안되나요

4. 1년회사생활후 1년육아휴직을하고 복귀한경우 퇴직금이 2년치가 쌓이는게 맞는건지 아님 1년치만주는건지 궁금하네요

전화상담이 어려워서 글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다음 퇴사를 하였다면 총 2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2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58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0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30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6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7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86
»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8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2012.04.17 2465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6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2.04.17 1511
임금·퇴직금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4.17 3422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19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2012.04.17 2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32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49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