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82 2012.04.17 12:41

저는 부동산중개법인회사에근무중입니다.

 

현재 2달 월급이밀린상태이고 사장은좀만기다려달라는말뿐입니다.

월급이밀려 더 이상다닐수없다고했더니.

사람은구해놓고 인수인계 하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한달여전부터 이미 직원채용공고를 올려논상태더군요

제 월급은 미루고 사람을구하고있으면서 저한테 인수인계는하고 그만둬야 한다고하고

지금회사사정이 안좋아 돈이없다면서 미루고있습니다.

 

부동산 건물매매회사입니다. 매매계약이있어야 계약금등이들어오는데 계약이없다며 계약하면

월급을준다고하는데 .. 저는지금하루하루 나와야하나고민입니다.

안나오면 두달치월급 300만원에 지금현재 15일정도더일한것까지 못받을것같아서요

2달치 월급이 밀리면

임급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바로 사직가능한가요?

(제가 그냥일방적으로 이제안나오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그냥일방적으로 안나오면 밀린월급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호주분이라서 대표자명의는 공인중개자격증있는 다른사람명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그러면 지금경영하시는사장님이아닌 대표자(자격증만걸어두신분이시거든요)분께만피해가는건아닐까해서요

그리고 4대보험들었는데요 5인미만사업장은 퇴직금이 50프로라고하든데 이기준은 4대보험들은직원을말하는건가요?

저희회사가 20명정도직원인데 4대보험들은직원은 5인이안됩니다. 2명인가3명뿐이라서요

제가너무많은것을 질문했지요 답답한마음에 물어볼곳이없어서요 .

제가 지금어떻게하고 회사를나와야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등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임금체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귀하의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 확인서, 월급입금통장, 노동청진정)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지휘 감독을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인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수를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직원 20명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5인이상인 경우 법정퇴직금은 100%,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며 실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80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2.04.20 2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에 급여인상여부 지급에 1 2012.04.20 3737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 후 퇴직금계산 1 2012.04.20 25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54
기타 . 1 2012.04.20 1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1 2012.04.19 17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법인통장 압류하려면 통장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 1 2012.04.19 748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회계년도 변경관련 1 2012.04.19 2154
임금·퇴직금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2012.04.19 6515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46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200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