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시루 2012.04.17 14: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상담 내용을 잘 듣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는 말이 제게 큰힘이 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어제 실장님을 통하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한호봉을 감봉하고

그동안은 연봉을 연차로 책정을 해서 주었으나. 이번에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그 연차의 호봉보다 월급을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는 이유로 몇몇 선생님을 불러놓고

적게는 십만원 많게는 삼십만원 정도의 월급을 삭감해서 책정하겠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결도 아니고 삭감은 안된다는 말에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어투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육아휴가나 출산휴가로 인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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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지급된 금액을 일시 공제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이를 분할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가 아닌 임금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사유로 승진, 승급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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