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바라기 2012.04.23 10:14

관심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토요일 일요일 각 10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때

토요일(무급휴무일)=연장근로 당연분 임금(연장근로시간10시간*100%)+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10시간*50%)=15시간

이라고 하셨는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한 2시간에 대한 50%가산이금은 안지급해도 되는건지요?

일요일(유급휴일)= 유금휴일 당연분 임금(8시간*100%)+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0시간*100%)+휴일근로 가산임금(10시간*50%)+8시간 초과근무 가산임금(2시간*50%) = 19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선 2시간에 대해 50%초과임금을 가산하셨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와 실제로 계산해보면 24시간인데 왜 19시간이라고 하셨는지

단순 오타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아닌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0시간 전체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떄문에 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6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81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3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84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81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05 2079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78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11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23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