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바라기 2012.04.23 10:14

관심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토요일 일요일 각 10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때

토요일(무급휴무일)=연장근로 당연분 임금(연장근로시간10시간*100%)+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10시간*50%)=15시간

이라고 하셨는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한 2시간에 대한 50%가산이금은 안지급해도 되는건지요?

일요일(유급휴일)= 유금휴일 당연분 임금(8시간*100%)+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0시간*100%)+휴일근로 가산임금(10시간*50%)+8시간 초과근무 가산임금(2시간*50%) = 19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선 2시간에 대해 50%초과임금을 가산하셨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와 실제로 계산해보면 24시간인데 왜 19시간이라고 하셨는지

단순 오타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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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아닌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0시간 전체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떄문에 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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