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4.20 10:43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부터 '빨리 다른 곳을 알아 보라'는 말로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 말로만 해고 통지를 받고 퇴사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소송)이 가능합니까?

2. 말이나 문서로 해고 통지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소송) 중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임시) 취업을 하였을 때, 소송은 자동 취하가 됩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승소 시 휴업 기간의 급여는 타사 취업 기간을 제외한 급여를 받는 것입니까?

3.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신청(소송)은 노동부와 법원 중 어느 곳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요?

4. 저는 월급제로 계약하였고 계약 당시는 주 6 일 근무였습니다. 주 5 일 근무로 바뀌면서 급여 총액이 줄었는데, 주 6 일 근무 시 본봉 160만 원, 직책 수당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업 수당은 별도입니다. 토요일은 4시간 근무로 계산됐습니다. 이 때 주 5 일 근무로 전환됐을 때의 월급은 얼마가 맞는 것입니까? (주 5 일로 바뀌면서 사측 일방적으로 급여를 일당제로 바꾸었는데, 토요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감소 분인 한 달에 총 16 시간을 제외한 것 치곤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 5 일 급여제 하에서의 적정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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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결정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수입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송의 경우 근로자에게 있으나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본봉 160만원, 직책수당 90만원 총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라면 주40시간제 전환에 따른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은 2,500,000 / 226 * 17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많이벌어잘살자 2012.04.24 09:12작성

    언제나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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