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2.04.23 17:54

연봉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산출할 때 연차수당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서

산출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외에 다른 수당은 지급한게 없고 연차수당만 지급을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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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 후 만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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