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4.23 17:44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근무자(감단속 적용제외 승인받음)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일 근무시간[(24시간 - 휴게시간) / 2일 ] X 시급

근데 비번자는 소정임금(100%)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을 지급하고

근무자는 소정임금(100%)외에 휴일근로수당및 가산임금(1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1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근로수당이 아님)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5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게약서 문의 1 2012.04.24 14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2.04.24 1997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2012.04.23 1311
여성 80621 재문의입니다. 1 2012.04.23 1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2012.04.23 251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2012.04.23 1937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2012.04.23 73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2 2012.04.23 2617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2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수당 1 2012.04.23 271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추가문의 드립니다. 1 2012.04.23 13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2.04.21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2.04.21 1865
산업재해 민사소송 1 2012.04.20 1824
노동조합 회계규정없이 조합비 사용 여부 1 2012.04.20 2180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2.04.20 2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에 급여인상여부 지급에 1 2012.04.20 3719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 후 퇴직금계산 1 2012.04.20 25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