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편익을 위하여 일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0. 근무기간 : 2011.3.10 ~ 2012.4.30
질의 사항
1. 상기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총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 퇴직금 산정시의 연차 정산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노동자의 편익을 위하여 일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0. 근무기간 : 2011.3.10 ~ 2012.4.30
질의 사항
1. 상기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총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 퇴직금 산정시의 연차 정산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 2012.07.22 | 2698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60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7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1년 2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지만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