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4.23 17:44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근무자(감단속 적용제외 승인받음)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일 근무시간[(24시간 - 휴게시간) / 2일 ] X 시급

근데 비번자는 소정임금(100%)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을 지급하고

근무자는 소정임금(100%)외에 휴일근로수당및 가산임금(1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1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근로수당이 아님)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5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81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3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84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81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05 2079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78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11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23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