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4.23 17:44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근무자(감단속 적용제외 승인받음)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일 근무시간[(24시간 - 휴게시간) / 2일 ] X 시급

근데 비번자는 소정임금(100%)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을 지급하고

근무자는 소정임금(100%)외에 휴일근로수당및 가산임금(1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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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1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근로수당이 아님)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5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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