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동ok 에 자료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중 주택 임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1) 주택 임차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2)주택 구입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동ok 에 자료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중 주택 임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1) 주택 임차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2)주택 구입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6 | |
임금·퇴직금 |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 2012.05.08 | 2981 | |
근로계약 |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05.07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2.05.07 | 273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 2012.05.07 | 1484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 2012.05.07 | 40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2.05.07 | 118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 2012.05.07 | 259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 2012.05.07 | 4581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2.05.07 | 24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 2012.05.05 | 2079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 2012.05.05 | 20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 2012.05.05 | 4978 | |
고용보험 | 학원강사 실업급여 1 | 2012.05.04 | 7011 | |
근로계약 |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 2012.05.04 | 16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 2012.05.04 | 6823 | |
휴일·휴가 |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 2012.05.04 | 9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12.05.03 | 6871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2.05.03 | 49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령안을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 지변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자금 부담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해당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 추후 노동부의 해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