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2.04.24 12:21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동ok 에 자료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중 주택 임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1) 주택 임차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2)주택 구입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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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령안을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 지변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자금 부담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해당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 추후 노동부의 해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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