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모든 교사들에게, 실제 받는 월급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따로 주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내일과 모래 사이에 개인 연락을 취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전화가 오면 전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으로 가르쳐주세요.
매년 모든 교사들에게, 실제 받는 월급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따로 주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내일과 모래 사이에 개인 연락을 취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전화가 오면 전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으로 가르쳐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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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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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급지급 1 | 2012.04.25 | 6969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5 | 2452 | |
고용보험 | 자겨ㄱ 1 | 2012.04.25 | 135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1 | 2012.04.25 | 29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4.25 | 1142 | |
임금·퇴직금 |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2.04.25 | 112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 2012.04.25 | 2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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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80621 재문의입니다. 1 | 2012.04.23 | 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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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 2012.04.23 | 1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의 부정수급이라는 말 자체는 없으며 사용자가 4대보험 납입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배우자의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문서상 계약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 모두 귀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임금의 부정수급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