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촌놈 2012.04.24 19:14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임금이 인상되어 연봉 계약을 다시 했는데요.

연봉계약서 맨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약 - 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한 모듬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됨에 동의한다.

연봉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지적재산권은 범위가 넓을텐데..싸인하면서도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자료등은 근로자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재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 수행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비록 근로자가 생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서약은 해당 사안을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169
근로시간 문의 1 2012.04.26 1206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2012.04.26 2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40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4 2012.04.25 129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기타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1 2012.04.25 1992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44
휴일·휴가 병급지급 1 2012.04.25 6972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2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31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70
임금·퇴직금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2012.04.25 1459
»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39
휴일·휴가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2012.04.24 187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