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임금이 인상되어 연봉 계약을 다시 했는데요.
연봉계약서 맨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약 - 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한 모듬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됨에 동의한다.
연봉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지적재산권은 범위가 넓을텐데..싸인하면서도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임금이 인상되어 연봉 계약을 다시 했는데요.
연봉계약서 맨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약 - 업무 수행을 통해 발생한 모듬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됨에 동의한다.
연봉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지적재산권은 범위가 넓을텐데..싸인하면서도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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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 2012.04.24 | 2149 |
기타 | 회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을때 어떤법에 접촉되나요. 1 | 2011.11.14 | 1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자료등은 근로자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재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 수행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비록 근로자가 생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서약은 해당 사안을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