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모든 교사들에게, 실제 받는 월급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따로 주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감독관님께서 내일과 모래 사이에 원장과 교사간에 개인 연락을 취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전화가 오면 전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으로 가르쳐주세요
매년 모든 교사들에게, 실제 받는 월급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따로 주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감독관님께서 내일과 모래 사이에 원장과 교사간에 개인 연락을 취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전화가 오면 전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으로 가르쳐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4.30 | 13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2.04.28 | 1760 | |
임금·퇴직금 | 사업자의 꼼수 1 | 2012.04.28 | 1860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 2012.04.28 | 5149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5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2.04.28 | 4124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0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식 1 | 2012.04.28 | 152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4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8 | 19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602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85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 2012.04.27 | 538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 2012.04.27 | 1696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
휴일·휴가 |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3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 1 | 2012.04.27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 2012.04.27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고용보험 | 너무 화가납니다 1 | 2012.04.26 | 1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받고 그로 인해 손해를 당한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귀하의 배우자 통장으로 아무런 사유없이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황상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통장으로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구두계약을 통해 임금을 인상한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이 관행화되었다면 문서상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