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꽃집둘째딸 2012.04.26 15:48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인데 3년정도 근무했고 계약만료전 출국을 원해 내일모레 출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이 삼성만기보험을 제외하고 약200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과 계약만료전 출국을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등으로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면(해고)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당 파면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연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최소 법정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누진제등을 운영하여 법정퇴직금에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에 따른 해고시 누진제의 적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2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4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6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614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5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3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5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2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3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2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13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5006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