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2012.04.26 23:05

1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이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직접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장 쉽게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법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귀하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 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인해 퇴사하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용, 전화대화내용, 메일등)를 입증자료로 정정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76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05 2079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75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11
근로계약 취업후바로근로계약작성? 1 2012.05.04 16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23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3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80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