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eim 2012.04.27 12:31

안녕하세요.

퇴직 적립금 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퇴직금 적립시 손비 인정비율이 점차 낮아지던데요... 그럼 인정비율 이외의 적립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2016년 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여도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이때 적립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위 사항이 다 맞다면 이를 뒷밭침해 줄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세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6.14 1944
임금·퇴직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7
임금·퇴직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2012.06.11 2248
임금·퇴직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임금·퇴직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51
임금·퇴직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임금·퇴직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0
임금·퇴직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4
임금·퇴직 퇴직관련 상담 1 2012.05.17 1282
임금·퇴직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31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임금·퇴직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2
임금·퇴직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