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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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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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왕복3시간거리 실업급여 1 | 2011.11.03 | 8088 | |
해고·징계 |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 2010.10.22 | 8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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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직급여와실업급여의차이가 무엇인지요~ | 2002.11.26 | 80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 2009.06.02 | 8076 | |
임금·퇴직금 |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7.23 | 80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 2013.09.25 | 8075 | |
비정규직 | 일용직 4대보험 2 | 2011.07.13 | 8074 | |
☞산업재해와 관련 급여 (회사의 산재보험금 대체지급 청구) | 2008.03.16 | 8073 | ||
산업재해 |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 2009.03.04 | 8073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6 | |
근로계약 |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 2009.04.09 | 80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조2교대의 경우 별도의 비번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주휴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