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랑아빠 2012.04.28 09:3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04.30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조2교대의 경우 별도의 비번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주휴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희민 2012.10.03 08:05작성
    개천절 추석 이런휴일말하는건데 동문서답이네
  • 희민 2012.10.03 08:05작성
    개천절 추석 이런휴일말하는건데 동문서답이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9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31
»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10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21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70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9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9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6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2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62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61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70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30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