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2.05.01 10:41

수고많으십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니 일단 100%는 지급되는 상황이고,  만약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댓가 150%에 대해 휴무를 주고자 합니다.

대체휴무는 몇일을 ㅈ주는것이 타당한가요?

예)1번  -  5.1 근로 하면 1.5배를 휴무할수 있어 5월2일 과 5월3일 4시간 휴무

    2번 - 5.1일 근로하면 당초 유급휴가일수 1일에 1.5일 추가하여 5월2일~5월3일 과 5월4일 4간 휴무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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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떄에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떄문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떄문에 이미 월 급여 해당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부분(8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율(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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