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961848 2012.05.02 15:28

안녕하세요.

관공서에 기간제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공서에 공공근로근무자로 52일동안 근무를 하다 예산부족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10월 13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같은 관공서에 기간제 근무자로 10월 17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본사(서울)로 발령 받아 저도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앞전 근무했던 52일하고 현재 근무기간을 합산해 보니 180일 이상은 됩니다.

합산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서울에 전세집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퇴사를 만약 5월 10일에 한다면 6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서울에 전세집 구하기 힘든데 한달안에 전입신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사항은 되는거죠?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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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거주지 이전일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공백이 길지 않도록 퇴사일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과 거주지 이전일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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