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2 2012.05.03 19:45

근로형태

격일제

첫째주 월 수 금 일 근무

둘째주 화 목 토 근무

셋째주는 첫째주와 동일

넷째주는 둘째주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금의 평일에 근무하는 날

17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으로 16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은

13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으로 20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중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날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으로 24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중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근무인원 300명이상의 병원이었습니다.

 

담당업무는 병원에서 세탁물수령 및 세탁 청소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급여는 세전 월 14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연장수당 등을 모두 적용할 때 201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얼마 정도를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연차를 전혀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경우)

 

야간에 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적용하는지

 

이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사측과 특별한 유급휴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주일중 어떤 요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활증이 발생하는지

 

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근무 후 32시간을 쉬고 다시 16시간(토,일 근무는 20시간 내지 24시간 근무)을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후 비번일에 쉬는 시간인 32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시 그 유급휴일을 토요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첫째주는 월 수 금 일의 근무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쉬는 것이지만 둘째주에는 화 목 토의 근무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측에서 둘째주의 유급휴일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당한 주장이 되는 것인지

 

본인이 근무한 병원은 300여명이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이 경우에도 주5일 40시간 근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연차도 소진하지 않고 금전으로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활증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아니면 법정된 연차금액만을 수령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많은 내용이지만 저임금근로자로써 딱히 질의할 곳도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수령한 금액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생각되어 사측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고 연차수당 역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지급된 금액을 정확한 법적근거에 의해 산정해 오라고 하며 퇴사 후 1년 넘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입장으로 법적으로 근로시간 대비 정확한 임금계산이 힘들기에 고민하다가 마침 지인으로부터 한국노총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도와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항상 약자의 편에 서주시는 노조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사측에서 연차수당조차 지급을 거부하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노동부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5월 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좀 급한 사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메일로 문의한 사항과 동일하오니 이메일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 위탁계약 1 2012.05.24 125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62
근로계약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2012.05.24 158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9
임금·퇴직금 고의로 누락 1 2012.05.24 1185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2012.05.23 4470
근로시간 당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1 2012.05.23 1971
비정규직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2012.05.23 2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2012.05.23 5376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문의 1 2012.05.23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2012.05.23 3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9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