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1. 공식적으로 휴가일은 ? 3일인가요? 목-금-토 3일 인가요? 목-금-월 인가요?
2.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3. 기타 휴가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목요일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1. 공식적으로 휴가일은 ? 3일인가요? 목-금-토 3일 인가요? 목-금-월 인가요?
2.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3. 기타 휴가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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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1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62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60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2.06.01 | 182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 2012.06.01 | 52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 2012.06.01 | 29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 2012.06.01 | 1498 | |
휴일·휴가 |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 2012.06.01 | 2252 | |
고용보험 |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 2012.05.31 | 2729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 2012.05.31 | 203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 2012.05.31 | 16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31 | 1960 | |
기타 |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 2012.05.31 | 1495 | |
노동조합 |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 2012.05.31 | 171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5.31 | 1178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31 | 18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12년8월부터는 300인이상사업장에, 2013년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5일(3일 유급+2일무급)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3일(무급)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을 시작일로 하는 경우에는 목-금-토 3일을 연속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