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1. 공식적으로 휴가일은 ? 3일인가요? 목-금-토 3일 인가요? 목-금-월 인가요?
2.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3. 기타 휴가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목요일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1. 공식적으로 휴가일은 ? 3일인가요? 목-금-토 3일 인가요? 목-금-월 인가요?
2.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3. 기타 휴가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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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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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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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 2012.05.18 | 2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12년8월부터는 300인이상사업장에, 2013년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5일(3일 유급+2일무급)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3일(무급)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을 시작일로 하는 경우에는 목-금-토 3일을 연속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