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9274 2012.05.08 13:24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년차와 관련해서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년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사용을 못했을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년차15개를 올해 쓰라고 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분이 5월말일자로 퇴자 예정인데요(2011년 년차는 지급예정)

그렇다면 올해분은 어찌계산해야 맞는건가요?

8할이상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건지

2012년 년차(1~5월) 계산하고 지급할게 있는건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5월 퇴사를 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입사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2012.1-5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7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2
해고·징계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2012.05.15 243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2012.05.15 1246
기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2012.05.14 3281
기타 주차수당 발생여부? 1 2012.05.14 6986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2.05.14 2487
임금·퇴직금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2.05.14 1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5.14 1494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근로시간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2012.05.12 5850
휴일·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1 1495
임금·퇴직금 일괄퇴사후 재입사 절차밟을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2.05.11 2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