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y7942 2012.05.08 18:45

수고많으십니다.

평일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출장 인정(출장비 지급받음)과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업무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B6%9C%EC%9E%A5

    따라서 출장업무의 수행은 출장업무의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통상적인 시간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장업무의 종료까지 총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의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도한 시간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2012.05.08 1455
기타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5.08 1628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1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1
»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5042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26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8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7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23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4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13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9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8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618
Board Pagination Prev 1 ...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4033 40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