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평일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출장 인정(출장비 지급받음)과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업무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평일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출장 인정(출장비 지급받음)과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업무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일을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 2012.05.18 | 2588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 2012.05.18 | 26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 2012.05.18 | 63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 2012.05.18 | 465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2.05.17 | 2539 | |
근로시간 |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 2012.05.17 | 1571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상담 1 | 2012.05.17 | 1282 | |
임금·퇴직금 |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 2012.05.17 | 12049 | |
기타 | 임금피크제 1 | 2012.05.17 | 1317 | |
임금·퇴직금 |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 2012.05.17 | 4297 | |
임금·퇴직금 | 답변감사드립니다 1 | 2012.05.17 | 1121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 2012.05.17 | 1946 | |
비정규직 |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5.16 | 42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2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 2012.05.16 | 1554 | |
기타 | 새터민의 고용 1 | 2012.05.16 | 231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05.16 | 117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 2012.05.16 | 12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 2 | 2012.05.16 | 14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B6%9C%EC%9E%A5
따라서 출장업무의 수행은 출장업무의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통상적인 시간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장업무의 종료까지 총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의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도한 시간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