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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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 2013.01.31 | 3041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3.01.16 | 298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2.11.28 | 1658 | |
기타 |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2.09.12 | 579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86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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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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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2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 2011.08.22 | 4166 | |
기타 |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 2011.08.17 | 2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동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