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상담 1 | 2012.05.17 | 1282 | |
임금·퇴직금 |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 2012.05.17 | 12078 | |
기타 | 임금피크제 1 | 2012.05.17 | 1317 | |
임금·퇴직금 |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 2012.05.17 | 4306 | |
임금·퇴직금 | 답변감사드립니다 1 | 2012.05.17 | 1121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 2012.05.17 | 1946 | |
비정규직 |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5.16 | 425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 2012.05.16 | 1554 | |
기타 | 새터민의 고용 1 | 2012.05.16 | 231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05.16 | 117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 2012.05.16 | 12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 2 | 2012.05.16 | 149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2.05.16 | 31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 2012.05.16 | 2042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2.05.15 | 1457 | |
고용보험 |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 2012.05.15 | 33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이요 1 | 2012.05.15 | 1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동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