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서 치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린환자가 검진 하러 왔습니다. 제가 검진해주고 스케일링 한 후 치료할 것이 몇가지 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 한 뒤 원장님께서 손님보고계시고 그 때 시간 7시 퇴근시간이라서 다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왜 자신한테 허락받지 않고 검진과 스케일링 후 돌려보냈냐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고치겠다며 제가 한달동안 보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0일 이내 통보도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셔서 한달의 임금을 요구했으나 원장님께선 의료법위반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며 한달의 임금은 못받는다하셨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 한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한달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측의 해고 조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보이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해고수당 문제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