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양 2012.05.09 14:02

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서 치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린환자가 검진 하러 왔습니다. 제가 검진해주고 스케일링 한 후 치료할 것이 몇가지 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 한 뒤 원장님께서 손님보고계시고 그 때 시간 7시 퇴근시간이라서 다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왜 자신한테 허락받지 않고 검진과 스케일링 후 돌려보냈냐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고치겠다며 제가 한달동안 보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0일 이내 통보도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셔서 한달의 임금을 요구했으나 원장님께선 의료법위반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며 한달의 임금은 못받는다하셨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 한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한달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측의 해고 조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보이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해고수당 문제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8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2012.05.18 6313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2012.05.18 465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2.05.17 2539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2012.05.17 157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상담 1 2012.05.17 1282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2049
기타 임금피크제 1 2012.05.17 1317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297
임금·퇴직금 답변감사드립니다 1 2012.05.17 1121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2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4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