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임금항목에 명시하는 건가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나 수당성격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컨대 통임, 평임포함여부 등이요
답변좀 부탁드릴깨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임금항목에 명시하는 건가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나 수당성격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컨대 통임, 평임포함여부 등이요
답변좀 부탁드릴깨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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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명목상 교통비에 해당할 뿐 사실상 교통, 통근과 관련없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근횟수 등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통근소요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