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별님 2012.05.10 18:08

-.  임금계산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급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통상 시급으로

     계산한다.  

-.  월급제 직원으로서 퇴직자 및 월중 입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위의 내용은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226시간

 

1. 월급직 사원은 포괄 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도입사나 퇴사, 결근 공제시 

3월달  기본급+수당 나누기* 근무일수        

2월달 기본급+수당 나누기* 근무일수  인지    아니면  기본급+수당 나누기 226시간*근무일수 시간 계산 인지요

2. 시급제 사원은 월 226시간 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월달  기본급+수당 나누기* 근무일수        

2월달 기본급+수당 나누기* 근무일수  인지    아니면  기본급+수당 나누기 226시간*근무일수 시간 계산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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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 고정급여로 지급되어 왔다면 시급제와 달리 일할계산이 필요하게 되며 일할계산 방법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26시간(주40시간 사업장 토요일 유급휴일)으로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며 월 30일 또는 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관례상 계산하여 왔다면 그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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