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요양병원이 2012.4.5경매개시결정이되어,배당요구종기일은2012.6.21일인바,현재 근무중인 간호사30여명은 우선변제자의혜택이없으므로,대표권있는이사와협의를하여,일괄퇴사후 퇴직금은 수령않고,체불상태를만들며 재입사를 할때,경영상의이유를들어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경황이 없어 서두에 인사드림도 잊었읍니다.이해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근무중인 요양병원이 2012.4.5경매개시결정이되어,배당요구종기일은2012.6.21일인바,현재 근무중인 간호사30여명은 우선변제자의혜택이없으므로,대표권있는이사와협의를하여,일괄퇴사후 퇴직금은 수령않고,체불상태를만들며 재입사를 할때,경영상의이유를들어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경황이 없어 서두에 인사드림도 잊었읍니다.이해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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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해고·징계 | 부당이직후 퇴사방법 1 | 2012.05.29 | 2396 | |
기타 | 근속년수에 합산 가능한지? 1 | 2012.05.29 | 1812 | |
기타 | 사업장이 2개인사업주의 업무강요 1 | 2012.05.29 | 1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2.05.29 | 2101 | |
근로계약 | 의도적 퇴사절차 지연과 퇴사관련 상담 회피시 대응법 1 | 2012.05.29 | 4650 | |
기타 |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1 | 2012.05.28 | 2084 | |
휴일·휴가 | 시내버스운행감축에따른 출근정지시 휴업수당지급여부 1 | 2012.05.28 | 2059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1 | 2012.05.28 | 1271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강제로 잔업을 강요합니다. 1 | 2012.05.26 | 1084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금 1 | 2012.05.25 | 2586 | |
기타 | 이중취업 1 | 2012.05.25 | 3147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508 | |
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3 | |
임금·퇴직금 | 연봉 1 | 2012.05.25 | 13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5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5.25 | 1875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통보 1 | 2012.05.25 | 300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 2012.05.25 | 37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경매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에 따른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며 추후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근속연수를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승계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