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 2012.05.14 14:54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석달 간의 출산 휴가 후 다음주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 여 전 쯤에 회사의 친한 동료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를 현재 임시로 맡고 있는 직원에게 맡기고 와이프를 다른 자리로 옮긴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와이프에겐 아무런 얘기도 없이...(다음주 복귀지만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자리 이동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아마 복귀하면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와이프는 5~6여년간 맡아온 업무가 갑자기 얘기도 없이 바뀌게 되어 황당해하고 회사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낼지 육아 휴직을 신청 할 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직서를 내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육아휴직을 신청 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 한가요?

 

무엇보다 저렇게 출산 휴가 기간 중에 무단으로 부서 이동을 시켜도 되는건지도... 물론 회사에서는 순환근무 등등의 이유를 될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5~6년을 해 온 일을 그것도 출산 휴가 중에 얘기도 없이 바꾼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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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를 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 종료 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불이익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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