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2.05.15 10:25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민간 사업장 노무담당입니다.

최근들어 회사 내부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여 회사에서는 단순 징계(견책→근신→감봉→정직→면직) 만으로는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게

징계처분(견책~면직) 외에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위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규(社規)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건 없는지요?

노동법상 저촉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당사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상 고의 과실등에 문제를 징계부과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2012.06.04 1962
근로계약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2012.06.03 24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2012.06.03 2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6.02 1560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2.06.01 18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2012.06.01 5228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4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24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52
고용보험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2012.05.31 2729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2012.05.31 203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2012.05.31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기타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2012.05.31 1495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5.31 11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31 18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실업급여 1 2012.05.31 2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요구와 교부요구 모두 거절하는 업주를? 1 2012.05.30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