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 2012.11.12 | 2697 | |
휴일·휴가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 2012.10.16 | 24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1 | |
여성 | 법제처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제외 해석의 적법성여부 1 | 2012.07.20 | 4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 1 | 2012.06.09 | 2020 | |
고용보험 |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 2012.06.07 | 2017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 2012.06.06 | 54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0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1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74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18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5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 2012.03.11 | 2423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5 |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3 | |
고용보험 | 질문좀 드릴께용~ 1 | 2012.02.21 | 21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정정요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