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복직이 불가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인턴채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는 권고사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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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5.21 | 204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 2012.05.21 | 1951 | |
산업재해 |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 2012.05.21 | 2332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 2012.05.21 | 2879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2.05.21 | 6207 | |
고용보험 |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21 | 1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산정 1 | 2012.05.21 | 225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2.05.21 | 4225 | |
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9 | |
기타 |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 2012.05.20 | 32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19 | 141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 2012.05.18 | 3113 | |
근로계약 |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 2012.05.18 | 1762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 2012.05.18 | 109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 2012.05.18 | 65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5.18 | 1490 | |
기타 | 출퇴근지문인식 1 | 2012.05.18 | 51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 2012.05.18 | 9970 | |
해고·징계 |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 2012.05.18 | 148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 2012.05.18 | 23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정정요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