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촨 2012.05.16 18:36

안녕하세요.

퇴직자가 있어서 이번 퇴직일자로 남은 연차를 정산을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발생으로 퇴직월 급여지급시 정산해서 급여랑 같이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님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발생과 같이 지급을 해야 하나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발생을 했고요. 지급방법이 두 방법중 어느것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산전후휴가 3개월을 사용 후 퇴직을 합니다.

퇴직전 1년에 대한 상여금3/12을 평균임금에 넣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전후휴가 3개월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 1년기준으로 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만 넣어 계산을 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모두가 산전후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6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9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4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55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임금·퇴직금 답변감사드립니다 1 2012.05.17 1121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315
기타 임금피크제 1 2012.05.17 1317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210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상담 1 2012.05.17 1282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2012.05.17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