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친 2012.05.17 17:29

작년에 두군데에서 근무했습니다.

작년 5월에 직장을 옮겼는데요 복수근로와 관계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첫직장은 근로소득에 급여도 제대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두번째 직장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급여도 제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2000만원 이상 더 신고가 되어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번째 직장도 작년 말에 퇴사하게 되어서 연말정산도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작년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서 한달 정도 더 있다가 연락이 와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주겠다고 바뀐걸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땐 자세히 몰랐는데 알고봤더니 급여중 상여를 높게 책정해서 줬더라고요.

직장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실을 말했더니 지금 세무관리하는 사람이 일때문에 국세청에 나가 있어 이번주는 연락을 못해줄것 같고 다음주쯤에나 연락을 줄수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언제줄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과 제가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어요. 대신 월급통장은 아직 남아있구요. 그 회사가 얼마전 세무조사 받는다는 얘길 얼핏 들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노동법에 관한 문제가 아닌 세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등의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은 세법상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귀하의 임금에서 과도하게 공제를 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분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문의 1 2012.05.23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2012.05.23 3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78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9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639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7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해고·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2012.05.22 4991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