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추가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퇴사 전에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추가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퇴사 전에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492 | |
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4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1 | |
임금·퇴직금 | 연봉 1 | 2012.05.25 | 13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2.05.25 | 1867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통보 1 | 2012.05.25 | 300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 2012.05.25 | 3704 | |
근로시간 |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2.05.24 | 2844 | |
임금·퇴직금 |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 2012.05.24 | 2318 | |
임금·퇴직금 |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2.05.24 | 4142 | |
임금·퇴직금 | 경비 위탁계약 1 | 2012.05.24 | 1259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62 | |
근로계약 |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 2012.05.24 | 15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 2012.05.24 | 1777 | |
임금·퇴직금 | 고의로 누락 1 | 2012.05.24 | 1185 | |
노동조합 | 단협 1 | 2012.05.24 | 981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4 | 3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 2012.05.23 | 4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후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지 이전 전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받으며 30일이 초과되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