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추가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퇴사 전에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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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후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지 이전 전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받으며 30일이 초과되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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