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처리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7/26이전에 중간정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때 임금산정기준일은 퇴직하는 때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직전일인가요?
3. 2번의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처리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7/26이전에 중간정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지급할 때 임금산정기준일은 퇴직하는 때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직전일인가요?
3. 2번의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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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실제 퇴직하였을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