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9512 2012.05.20 09:05
우리회사는 개업1년이 조금 넘은 자동차정비공장인데 전체 직원이 28명정도 됩니다.

지난1년간  회사이익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 업주가 현재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있어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좀더 당당히 대응하기위해  직원18명이 회사 에는 비밀로하고 모여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확인서라는 문서를 만들고 참석자들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새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정당성을 인정받기위해 회사에 어떻게 알려야하는지? 관계기관(노동부)에 선출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전 근로자대표는  업주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직원입장을 대변해주는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많은도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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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등이 필요한 경우 대표성이 없는 자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근로자대표가 어떠한 권한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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