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예정자의 결근일수에 대한 공제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문의드리게 된 배경은
퇴직예정자의 퇴직일은 5월 31일인데 4월중순부터 몸이 않좋다는 사유로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몇일 안되었고 후에 연락이 되어 사무실에 출근은 하였는데 치료문제로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일을 5/31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 결정이 5월초쯤 결정되어 4월 결근분과 조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100% 지급되었습니다.(결근 및 조퇴는 객관적으로 사전에 보고되거나 결근계 및 조퇴계를 제출한게 아니고 본인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부분입니다.)
결근 및 조퇴한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여기서 지원이란 시간적인 부분입니다.)을 할테니 대신 인수인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마무리 할것을 요청했고 본인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급여도 100%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예정자의 대체인력 충원이 이루어졌고 자연히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약 20일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날이 지날수록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근하는날도 있고 출근해도 정시에 출근하지않고 오후에 출근하여 6시정도에 퇴근하는 상황이다보니 인수인계가 원할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5월말까지 인수인계가 끝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본인은 5월말이 지나고 제대로 않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나와 보완해 주겠다고는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전에 협의된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5월급여를 100% 지급할 예정이나 만약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퇴직금에서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을 근무시 임금의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추후에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 전액 지급 약정당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조건에 따라 지급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