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1 2012.05.21 16:02

퇴직급여 산정 방식 문의

당사는 한국법인과 해외 여러곳의 법인을 두고있습니다. 본인은 동유럽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법인에서 법정 근로자 최저인금을 받고(한국의 급여 계좌로 매월 입급됨)_  나머지는 현재근무중인 해외 법인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해외법인에서는 급여 + 주재원 수당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현지 해외법인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 주재 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 되는지 ?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이 되면 급여 성격으로 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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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주재 수당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해외 체류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비의 성격이 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해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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