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나 2012.05.18 18:44
 

표준근로계약서(시급제)

 

   주식회사 oooooo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기간 정함없음 )

2. 근 무 장 소 : 주식회사 oooooo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월, 화, 목, 금요일 0830분부터  1630분까지,

             수요일 0830분부터 1730분까지, 토요일 0830분부터 1230분까지

  (휴게시간 : 10시 30분~10시 40분, 15시 30분~15시 40분, 점심시간 : 12시30분~13시30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2교대 야간 근로시간 : 월, 화, 목, 금요일 2030분부터  0430분까지,

             수요일 20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 토요일 20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22시 30분~22시 40분, 03시 30분~03시 40분, 야식시간 : 24시30분~01시30분)

※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도입이후 3년 유예기간내 1주 16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5. 근무일/휴일 :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은 매주 요일.

6. 연차유급휴가 :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7. 임  금

  - 시간(일, 월)급 :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  1년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300%원, 1년미만자는 차등지급.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단, 모든수당은 근무일의 8할이상 출근시 지급.

    ·    생산장려수당   00000  원,       안전수당    00000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10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시간을 변경할려고 준비중인 근로계약서입니다.

물론 취업규칙도 같이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변경신고 할꺼에요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자는 차등지급이고 1년이상 300% 그이상의 근속에서 상여율이

올라는거 까지 적어야하나요?

수당의 경우도 고정적이 수당도 있지만 근무일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정확한 금액을 적을수가 없는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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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 법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05.25개정, 2012.01.01시행)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후 근로계약서상에서 상여금 부분은 취업규칙 적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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