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천하2 2012.05.21 18:13

안녕하십니까....전 지금 용역경비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에서 B라는 보안업체에 일을 맡겻고 B라는 업체는 C라는 용역업체에게 아웃소싱...전 C라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9일 입사 12월말까지 일당제로 일을 하다가 올 1월부터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여기 업체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다시 일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퇴직금 신청을 햇는데 .작년에 제가 일당제로 일을 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수가 없다.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작년에 제 하루 일당은 7만5천이엇고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 출근 다음날 9시 격일제 근무로 일햇습니다.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30분 그리고 야간휴무 시간 3시간 제외하면 총 20시간 근무 햇구요. 일당 7만 오천 받앗습니다

당시 월급제로 일햇던 사람들 임급은 한달에 117   경비업이 최저시급 80%만 적용되는지라 ..아 그리고 이 117만에 식비 10만원

플러스 만근비 10만원이 포함 되어 있는 금액이 117입니다... 만근비는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만근비 10만원 제외 거기에 하루 일당

까지 제외 하루 빠지면 18만원 정도 빠지는거죠....만근비 식대비 제외하고 최저시급 80% 적용되는 금액이 117이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 ..흠..그리고 올해부터 최저시급의 90%가 보장됨에 따라 저희 임금은 132 역시 만근비 10 식대 10만원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가 작년 5월 19일날 입사 햇으니 (참고로 회사에서는 제가 첨 근무를 일당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한거는 정식 근무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 올초부터 월급제로 전환햇으니 올 1월부터 입사한걸로 간주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작년에 1루 근무시간이 20시간이엇고 올해 임급이 인상되고 난 후는 점심 저녁 1시간 야간 휴식 4시간 제외하면 근무 시간이18시간 입니다.

법으로 표시하고 잇는 1주일에 근무시간 40시간은 충분하구요. 한달로 따져도 충분하죠..아 그리고 회사에서 또 하나 걸고 넘어지는게

제가 작년에 일당으로 일햇을때는 한달에 한번에서 많게는 두 세번 결근을 한적이 있습니다..물론 풀로 출근한 달도 잇구요.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한게 아니라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제가 결근을 한거죠.이거 때문에 또 걸고 넘어지던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15명이 근무하고 잇습니다.

PS:작년에 일한건 인정 못한다 .작년 5월에서 12월까지 일당으로 일한 날짜는 제외하고 올초부터 근무만 인정 된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 지급 못한다고 해서 진정서 쓸거라고 하니....일 그만둘거냐구? 다닐수 잇겟냐구..퇴사해야 되는거 아니냐구

그런말을 계속 언급하는데.....제가 머 잘못한게 잇는것도 아니고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한거 때문에 퇴사하라고 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제가 중간정산을 요청한 이유는 타 근무자들 그러니까 월급제로 1년이상 일한 모든 근무자들은 전부다

중간정산을 받고 다시 재직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1년 되면 퇴지금 정산 받고 다시 근무. 또 1년 지나면 다시 중간 정산 받고 근무.

이런식 입니다..그래서 저도 중간정산을 요청한거구요..그랫드니 일을 할수 있겠냐 퇴사해야 되는거 아니냐....이렇게 나오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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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당직으로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당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하기 보다는 추후 퇴직하였을 떄 해당 기간에 대해 진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하기 때문에 추후 진정을 하더라도 무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월급제 기간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는 부분만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퇴직금 계산내역서등 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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